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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2년 유예 추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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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1월 5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초 내년(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여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예 배경으로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을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2029년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먼저 과세를 개시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꼽혔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일정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과세제도 합리화, 거래유형별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고 등을 논의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 중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확정·발표하여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2027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029년으로 2년 미뤄지는 만큼,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하는 고객에게는 변경된 시행시기와 향후 도입이 추진되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