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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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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다. 기존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 사용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제한되어 왔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 1,00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약 51.5% 확대). 아울러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완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것으로, 용적률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층수 제한 때문에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상한을 다 채우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이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원룸·투룸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또한 정북 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완화돼,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으로 설계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를 띄우는 고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