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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05
  •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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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11월 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을 공지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아래와 같으며, 지정기간 중에는 해당 기관의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시가불인정 기간 비고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2026.10.27.~2027.10.26. 신규지정
(주)바름감정평가법인 2026.10.27.~2027.10.26. 신규지정
(주)감정평가법인 세종(본점 및 각 지점) 2026.10.27.~2027.10.26. 신규지정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더청림 2026.10.27.~2027.10.26. 신규지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위 감정기관이 발급한 감정가액은 지정기간 동안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평가 업무 시 유의가 필요하다.

문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044-204-3464)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