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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7-13
  • 조회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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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692만 명(개인 일반 556만 명, 법인 136만 개)입니다.

  • 편리해진 신고 서비스

    • 홈택스·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30종)'를 통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1544-9944)나 모바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PC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AI 챗봇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가 전년보다 확대 제공되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피해기업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 납부기한 직권 연장: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 창업초기 청년사업자(91~06년생, 매출 10억 이하), 매출급감 소상공인 등 총 103만 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 환급금 조기 지급: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조기환급 8/6까지, 일반환급 8/14까지)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 플랫폼 미정산 피해기업 대손세액공제: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 사업자를 위해, 파산종결 전이라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5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적극 지원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전환 전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대행이 필요한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6461-100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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