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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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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7,484명, 신고금액은 107.1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1%, 13.3% 증가했으며, 이 중 해외주식 신고금액이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에는 1,286명이 총 3.8조 원(1,591건)을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통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신고·과소신고 시 신고금액의 10%(해외신탁은 1억 원 한도)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하여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6.09.02 / 이택스코리아 기관별 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