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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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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3.(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8.27. 차관회의를 거쳐 9.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9.3.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150%로 현행 유지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 허용

-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련)은 당·정 논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예정


(출처: 재정경제부, 2026.09.01 / 이택스코리아 기관별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