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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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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 건은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 대상: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별 소득요건(부부합산)은 단독가구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4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1.7억~2.4억 원 구간은 장려금 50%만 지급)입니다.


■ 신청 방법: 모바일 손택스의 '신청하기' 배너,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유의사항: 이번 신청기한(9.15.)을 놓친 경우 하반기 신청(내년 3.1.~3.15.) 또는 정기 신청(내년 5.1.~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6.09.01 / 이택스코리아 기관별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