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9-07
- 조회12회
본문
국세청은 2026년 9월 4일부터 음식점업·이용업·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류제출 면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는 전국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도 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미용실 등을 창업하려는 납세자는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한 번에' 서비스는 한식 등 음식점업(유흥주점업 제외) 25개 업종과 이용업·미용업 등 4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 간 전산망을 통해 처리됩니다. 서류제출 면제는 이보다 넓은 범위인 음식점업·유흥주점업 33개 업종과 이·미용업 4개 업종(법인 포함)에 적용되며, '한 번에' 서비스 대상이 아니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2025년 기준 연간 15만 명(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 명의 20.3%) 수준인 음식점·이미용업 신규사업자들의 서류제출·기관방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